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환불하는 경우, 최초 매출 발생 시와 반대되는 분개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방법:
세무 신고 반영: 환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므로, 해당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세무 신고 시 환불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가세 수정신고로 인한 세무조사 리스크는 어떻게 되나요?
납부세액이 없는 영세매출 과다신고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없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