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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5년생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와 경로우대 체크 시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8.

    네, 1935년생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1935년생 어머님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시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어머님은 1935년생으로 현재 만 90세 이상이시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십니다.
    •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 대상이 됩니다. 어머님은 만 90세 이상이시므로 경로우대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 어머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다른 형제자매가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따로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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