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935년생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1935년생 어머님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시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납부세액이 없는 영세매출 과다신고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없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인사 발령 시 근로자 동의 필수 여부
2026년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