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발령 시 근로자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정 직무나 근무지에 대한 동의 또는 협의가 명시된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 발령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 발령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업무상 필요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다면 부당한 인사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