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차량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8.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3.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5.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이러한 혜택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적용될 수 있으며, 혜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용도 변경이나 양도 시에는 면제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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