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산물 판매 시 간이영수증 외에 다른 증빙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2026. 1. 28.

    면세 농산물 판매 시 간이영수증 외에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 식당이나 유통업체 등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라도 거래처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비 인정의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3. 농협 출하영수증: 농협을 통해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경우, 농협 전산 시스템에 기록된 출하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계좌이체 내역: 거래 상대방이 명확한 경우 계좌이체 내역도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 추가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이 영수증은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 백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간편장부, 농협 e-장부 시스템 또는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거래 내역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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