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에 지급하신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에 지급하신 경우, 지급월이 12월이므로 그 다음 달인 1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출 기한을 넘기면 지급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율이 0.125%로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