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급여가 7백만원이고 3월 이후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6. 1. 28.

    총 급여액이 7백만원이고, 그 중 일부 기간 동안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없었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육아휴직 기간 외에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급여액이 7백만원이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고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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