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적이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월세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