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완료된 기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8.
네, 전입신고가 완료된 기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부터 해당 주소지에서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이사 후 3월 5일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3월 5일부터 납부하신 월세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시는 데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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