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이 1월과 2월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급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소급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이자는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가축분뇨 처리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기장불성실가산세에서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하는 경우, 소규모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