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 항목에서 이자만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여부

    2026. 1. 2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자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자만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 및 요건:

    1.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차입금 상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2024년부터는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3. 주요 공제 요건:
      •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일 것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차입금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일 것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
      •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4. 주의사항:
      • 연말정산 시점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연도 공제가 불가합니다.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시 공제 한도 우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대출 조건 및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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