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940909) 중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6. 1. 28.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등에서 학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됩니다.
- 이 경우,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등 부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별도로 받더라도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940909)'이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교육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코드만으로는 면세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사업 운영 형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면세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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