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입사자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12월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첫 달 4대보험료 공제는 각 보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2월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매월 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12월 중 입사자는 12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2024년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중도 입사자는 첫 달에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12월 입사자의 첫 달 급여에서는 국민연금(근로자 희망 시) 외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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