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수임동의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수임동의는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이 납세자의 세무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홈택스에 등록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 신고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임동의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카카오톡 인증서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의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항목에서 동의 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납부하신 중간예납 세액 등이 있다면, 수임동의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감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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