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장에 다니면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4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28.

    기존 직장에 다니면서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는 경우, 4대 보험료 계산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결론: 기존 직장에서의 4대 보험 가입 자격은 유지되며, 법인 대표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대표로서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기존 직장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거:

    1. 기존 직장과의 관계:

      • 기존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법인 대표가 되는 것 자체만으로는 기존 직장의 4대 보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법인 대표로서의 4대 보험 가입:

      • 급여를 받는 경우: 법인 대표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는 임원으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경우, 기존 직장과 법인에서 각각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두 곳에서 받는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상한액 내에서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별도의 상한액 없이 각각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무보수 대표이사: 법인 대표로서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직장에서의 4대 보험 자격만 유지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배우자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시기:

      • 급여를 받는 법인 대표의 경우, 법인 설립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직장의 자격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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