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 대리신청을 위한 양식과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2024-09-11
집행문부여 대리신청을 위한 양식과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문부여신청서 (법원 제공 양식 사용)
-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1통
- 대리인 신분증
-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본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인지대 500원
추가로 재도부여 신청의 경우 사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문부여 신청은 해당 사건을 관할한 법원에서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즉시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시 선납등기라벨을 구매하여 반송봉투에 부착해야 합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