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 대리신청을 위한 양식과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2024-09-11

집행문부여 대리신청을 위한 양식과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문부여신청서 (법원 제공 양식 사용)
  2.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1통
  3. 대리인 신분증
  4.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5. 본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6. 인지대 500원

추가로 재도부여 신청의 경우 사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문부여 신청은 해당 사건을 관할한 법원에서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즉시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시 선납등기라벨을 구매하여 반송봉투에 부착해야 합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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