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구분됩니다.
원천징수 세율 및 주의사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며,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경우, 이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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