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공유 토지를 분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등기하는 절차는 크게 토지 분할(분필) 신청과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단계로 나뉩니다.
[참고] 1필지의 공유지를 분할등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토지 분할 절차를 밟아 토지대장을 정리한 후, 각 부동산별로 독립하여 등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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