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환급 누락을 경정청구할 때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단순히 환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왜 환급세액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세액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 내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