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하자보수비 지출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법인세법상 손비(손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목적과 증빙, 업무 관련성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하자보수비 지출은 사업 관련성과 통상적 비용 여부가 인정되면 손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거나 업무무관·과다경비로 볼 사유가 있으면 손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