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컨설팅업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아 비용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측면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손금) 측면
컨설팅업의 수수료 구조와 비용 인정 여부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리스크
정리하면, 내 사무실 공사가 아니고 타인의 인테리어 공사비라면, 컨설팅업의 비용으로 무조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누가 부담하는지, 컨설팅업과 직접 관련 있는지, 거래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계약·자금흐름·용역 내용을 기준으로 세무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