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지방소득세 누락분은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세액을 바로잡은 뒤, 정해진 납부서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미 기타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있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바로잡기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 가능성
실무에서 확인할 점
정리하면, 기타소득 지방소득세 누락분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과세표준·세액을 정정한 뒤, 정해진 납부서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고 여부, 원천징수 여부, 기타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 절차와 가산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