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서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상 혼자 거주하거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 없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등 요건 충족 시)이 있는 가구

    즉,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더라도 소득이 매우 적거나, 자녀 또는 부양해야 할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독가구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가구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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