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8.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6년 2월에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고, 연말에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1.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신설: 자사 및 계열사 종업원이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을 경우, 할인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연간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 합산액의 20% 또는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됩니다. (2025.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인당 40만 원으로 공제액이 인상됩니다. (2025.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5%에서 3%로 축소되나 연 100만 원 한도는 유지됩니다. (2025.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비과세 적용 대상 기관에 추가됩니다.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5.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종교관련 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 20만 원 한도, 2025.2.28.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6.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대환대출 시에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2025.1.1. 이전 대환대출분도 적용)
    7.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5.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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