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주(회사 등)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의 3%에 경과일수별 0.03% (최대 10%까지)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지급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0.5%로 감면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반드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