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1.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포함)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 기준:

    1. 재산세 과세표준(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연간 총소득 2천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단,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모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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