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포함)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연간 총소득 2천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단,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모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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