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공제를 적용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및 관련 공제 항목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로서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이 단계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5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적용받은 근로소득 관련 공제 내역과 사업소득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 항목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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