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초과 차량유지비 과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는 초과하는 금액만큼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및 제38조에 근거합니다.
- 초과 금액의 과세: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므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실비 변상적 성격: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의 시내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되는 것으로,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실비 변상적 성격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주의사항:
- 차량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 출퇴근 목적으로만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연봉 계약서 등에 명시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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