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하는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회사가 지급하는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소유 및 명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직원의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타인 명의 또는 부모, 자녀 등과의 공동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차량 사용: 직원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내 출장 등 업무 수행 목적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3. 지급 기준 및 한도: 회사의 사규 등 명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4. 실비 변상적 성격: 해당 차량유지비가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에 소요된 경비의 변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시내교통비를 실비로 별도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면, 보조금 전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외출장비는 실비 정산과 별개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증빙: 세무상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첨부한 전표 등이 필요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과 세법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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