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하는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과 세법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