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4년으로 변경하여 연수합계법 감가상각 풀이와 재평가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보여줘
2026. 1. 28.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및 연수합계법 적용, 재평가 시나리오
1. 내용연수 4년 변경 및 연수합계법 적용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연수합계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의 합계에 대한 각 연도의 내용연수의 비율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계산 방법:
- 내용연수 합계 계산: 내용연수가 4년이므로, 내용연수의 합계는 4 + 3 + 2 + 1 = 10입니다.
- 각 연도별 감가상각 비율 계산:
- 1차 연도: 4/10
- 2차 연도: 3/10
- 3차 연도: 2/10
- 4차 연도: 1/10
- 감가상각비 계산: 각 연도별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 - 잔존가액) ×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예시:
취득가액: 100,000,000원
잔존가액: 10,000,000원
감가상각 대상 금액: 90,000,000원
1차 연도 감가상각비: 90,000,000원 × (4/10) = 36,000,000원
2차 연도 감가상각비: 90,000,000원 × (3/10) = 27,000,000원
3차 연도 감가상각비: 90,000,000원 × (2/10) = 18,000,000원
4차 연도 감가상각비: 90,000,000원 × (1/10) = 9,000,000원
참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최초 변경 적용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령 63의 2 ⑤).
2. 재평가 시나리오
자산 재평가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를 공정가액으로 증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재평가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평가 시나리오:
- 재평가 대상 자산 선정: 내용연수를 4년으로 변경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공정가치 평가: 외부 전문가 또는 자체 평가를 통해 자산의 현재 공정가치를 평가합니다.
- 재평가 회계처리:
- 자산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증액합니다.
- 재평가차익은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으로 처리합니다.
- 세법상 처리:
- 재평가차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 재평가 후에는 변경된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 재평가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평가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중고자산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감가상각 및 재평가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세법 적용 및 회계처리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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