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세액공제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근거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에 대해 적용되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대상입니다.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출산세액공제는 다자녀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기존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