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6. 1. 28.

    아파트 자체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사, 수의사, 학원 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업종의 개인 면세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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