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된 이후에도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기입등기 이후 확정일자 취득 가능: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효력: 경매신청기입등기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순위: 선순위 담보권자나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할 수 없지만,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개시 결정 등기 경료 이전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