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 방법: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각각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금액:
주의사항: 동시에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각 등기에 대해 별도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의 독립성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예외: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일부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