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4. 9. 11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 방법: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각각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금액:
- 소유권이전등기(특히,매매):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가액의 0.8~5%(시가표준액의 범위 및 대도시와 기타지역에 따라 매입비율이 다름)
-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의 1%(단, 채권최고액 2천만원 미만은 매입하지 않음)
주의사항: 동시에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각 등기에 대해 별도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의 독립성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예외: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일부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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