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병의 경우, 복무 중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경찰청 부검비는 사업소득인가요?
포터트럭 유류비를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중복 신고 가능한가요?
렌터카 사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