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16일 미만 근무자도 제외되나요?
2026. 1. 28.
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16일 미만 근무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다만, 매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와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이라면 임금지급기초일수는 7일이 아닌 6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일 미만 근무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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