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일 때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액 0원이어도 불이익이나 추가 납부 금액이 있는지 알려줘.

    2026. 1. 28.

    간이과세자로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어 추가 납부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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