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업과 제과점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의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카페업과 제과점업은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와 주된 사업의 판단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과·제빵 부분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해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비알콜 음료점업, 업종코드 552303)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코드의 중요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코드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과점업은 감면 대상이지만, 카페는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주된 사업의 판단: 제과점 형태로 운영되거나, 음료 판매와 함께 제과·제빵을 함께 판매하여 '기타 간이음식점(업종코드 552301)'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과·제빵 부분이 사업의 주된 부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시점: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제과점업을 함께 등록하고, 커피 및 디저트 매출과 제과·제빵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기존에 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어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감면 혜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통해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창업자의 연령, 사업장의 위치(수도권 내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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