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는데 은행에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8.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압류가 해제되었거나 집행 절차가 종료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입니다. 다만, 압류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 진행이 멈추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은행에 남아있는 채권이 압류된 상태라면, 해당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후에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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