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배달원의 인건비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8.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며, 3.3%의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사업소득 처리:
- 배달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3.3%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된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처리 (일시적 용역의 경우):
- 만약 배달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신고하여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배달원과의 계약서, 지급 내역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급 명세서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용역 제공이 지속적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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