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일 사업 개시 후 간이과세자로 신청했을 때, 2026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8.

    2026년 3월 2일에 사업을 개시하여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셨고, 2026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인 경우,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는 연 매출 1억 4백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이므로,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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