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우수사원 포상금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9.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우수사원 포상금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포상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질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근거:
- 임금성 판단: 우수사원 포상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포상금의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 임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임금, 수당 등)을 부담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상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포함 여부는 해당 포상금의 지급 규정, 지급 방식, 지급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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