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한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일반양도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허위거래, 차명거래 등)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60%
신고를 하지않아 세금 미납부 또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일일 0.025% 가산세 부여 (연 9.125%)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