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 2천만원 정육점에서 양념육, 가공육을 함께 판매할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월 매출 2천만원 규모의 정육점에서 양념육과 가공육을 함께 판매하시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론: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양념육 및 가공육과 같은 과세 대상 품목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정육점에서 면세 대상인 생고기 외에 양념육, 가공육 등 과세 대상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월 매출 2천만원은 연 매출 2억 4천만원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확정신고를 하며, 각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1월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7월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합니다.
    3. 신고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 대상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10%)에서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 품목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전체 매출액은 사업장 현황 신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신고 절차:
      • 예정신고 (1월, 7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받거나,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확정신고 (1월, 7월): 예정신고 누락분 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5. 매입세액 공제: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겸업 사업자의 경우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양념육, 가공육 등은 가공을 거친 제품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생고기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면세 대상입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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