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8.
네, 부모님이 연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일 전일까지 경로우대공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로우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사망하신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충족: 사망일 전일까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사망일 전일까지 충족했다면, 연중에 돌아가셨더라도 해당 연말정산에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연도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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