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안경구입비는 기본공제 대상자별 50만원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자 1인당 50만원인가요?
2026. 1. 28.
연말정산 시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시력 교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대상자별로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시력 교정 목적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한정되며, 미용 목적의 선글라스나 컬러렌즈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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