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해지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나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알려주세요.
2026. 1. 28.
폐업으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업은 노란우산공제에서 인정하는 해지 사유 중 하나로, 이 경우 기타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폐업으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 폐업 시 퇴직소득으로 간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과 유사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 기타소득 과세 예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폐업, 법인 해산,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직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120개월 이상 납입 후 지급 청구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입니다. 폐업은 이러한 임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신다면,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이는 일반적인 기타소득세율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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