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2000달러 상품대금 선수령 및 선적 시 부가가치세 신고 공급시기
2026. 1. 28.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화 2,000달러를 상품대금으로 선수령하고 재화를 선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시기는 재화의 선적일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기)적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재화가 선적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 이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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