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서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국가유공자로서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추가공제: 국가유공자 본인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유공자의 자녀가 유공자를 공제받을 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유공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주택대부금 이자상환액 공제: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 대부금(나라사랑대출 등)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해당합니다.

    3. 주택임차대부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월세 대출(주택임차대부금)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리금 상환액의 일부(연 최대 400만 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고,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4. 비과세 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및 학습보조비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적인 연말정산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국가유공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공제 항목별로 세부적인 요건과 필요 서류가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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