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실 때 연금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8.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는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자세한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확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수령하시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조회' 메뉴에서 '연금청구/지급' 항목을 선택하시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을 통해 과세 대상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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